창원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으로 납세자 부담 경감. , 최대 1년 범위 내 기한연장 및 피해업체 세무조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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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20-02-21 16:40본문
[창원시 : 박광근 기자] 창원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으로 납세자 부담 경감.
최대 1년 범위 내 기한연장 및 피해업체 세무조사 연기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직, 간접적인 피해를 본 시민들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담보 없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 연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세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이번 지방세 지원이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창원광역일보 : 박광근 기자 coo1318@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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