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이주민자녀 학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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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2-24 10:16본문
“2017년도 이주민자녀 학자금 신청하세요”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소장 이덕희)는 이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에 의거해 이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해오고 있어 이에 따라 신청자를 받고 있다.
2017년도 이주민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2주간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창원시는 “지원대상자가 ▲고등학생인 경우는 세대당 3회에 한해 2기분 정도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대학생은 세대당 1회에 한해 1학기분 정도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베스트신문사 창원광역일보 : 지영재 기자 jyj6484@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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