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제 | 웅동지구 미의결된 협약동의 변경 건 승인, , 웅동지구 사용기간 연장 동의 안 보류, , 창원시 공동사업자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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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20-01-30 16:13본문
[창원진해구 : 최덕수 기자] 웅동지구 미의결된 협약동의 변경 건 승인
웅동지구 사용기간 연장 동의 안 보류
창원시 공동사업자와 추가협의 후 2월초 재상정
창원시는 1월 시의회에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미의결된 사업협약 변경건은 의회 승인되었고, 당초 30년에서 37년 8개월로 연장하는 협약 주요내용의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 심의결과 보류되었고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최대한 협의 후 2월초 재심의키로 결정하였다.

창원시는 당초 협약서 상에 공사준공후 사업협약 체결 대비 실 투자비 정산 결과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토지사용료 부과와 민간사업자에게 골프장에 대한 추가 기간연장 불가, 그리고, 2단계 휴양, 문화부지에 대해서는 2년이내 개발계획수립을 미이행시 일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사업목적달성과 사업준공을 위한 최적의 상생방안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토지 유상사용 기간연장이 되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의 정상화로 2단계 휴양, 문화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지유치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함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창원진해일보 : 최덕수 기자 coo73@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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